소방안전1급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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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 취득방법(feat 국가전문자격사)

1.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한국소방안전원[1]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 유사 자격증으로 경비 관련 자격증인, 경찰청 공인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전문자격사이다. 2.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각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참고로 특급을 취득한 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국가에 등록하면 총괄재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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