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한국소방안전원[1]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
유사 자격증으로 경비 관련 자격증인, 경찰청 공인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전문자격사이다.
2.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각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참고로 특급을 취득한 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국가에 등록하면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기사, 가스기사, 가스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 등등 건축물의 안전과 재난과 관련해서 선임되는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방법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 단,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며 강습교육을 받고 난 뒤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루고, 30분 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지만 2023년부터 시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https://www.kfsi.or.kr/user/Intro.do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이전과 같이 다른 자격증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단, 기존의 전기 및 산업안전 등의 자격증 보유자들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강습없이 응시할 수 는 있다. 또한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한국소방안전원 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발급 받을 수 있어 따로 시험을 응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간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혹은 소방산업기사 취득 후 7년간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된다. 아니면 직접 응시하겠다고 한다면 응시 조건으로 기사는 안전관리자로 2년, 산업기사는 안전관리자 3년을 근무해야 자격이 생기니 참고하자.
소방공무원으로 20/7/3/1년간 근무하면 별도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특/1/2/3급 선임 자격이 생긴다. 다른 공무원이나 기사 자격증 등등으로도 선임 자격이 생기지만 요구하는 경력은 제각각 이니 직접 찾아보는 것이 좋다.
4. 시험
특별한 경력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 일반인으로서 강습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강습교육 마지막 날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된다.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경우 총 50문항(1과목 25문항, 2과목 25문항)으로 총 6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2차 시험도 있다.) 답안지에 마킹 하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본다면 한 문제 당 1분씩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시험감독관으로는 한국소방안전원 직원 1명과 외부감독관(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들어온다.
합격은 두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과거 60점 이상 시절에는 평균을 충족했으나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인 과락이 있었으나 합격점 상향 이후로 과락은 없어졌다. 정확히는 두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은 아직도 명시되어 있지만, 한 과목을 40점 미만 맞으면 어차피 총점 합격라인 못 넘는다. 평균 70점이니까 두 과목이면 140점 이상 맞아야 하는데 한 과목이 39점이라 치자. 나머지 과목 100점이어도 총점이 139점이라 불합격이다.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계속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제천 목욕탕 화재사건 이후 2018년 말부터 소방안전관리자의 더욱 세심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험 문제 난이도가 대폭 상승됐다.
이전에 합격률이 80%를 웃돌았던 것이 난이도 강화가 들어가면서 1급 20%대, 2급 30%대로 급락했다.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은 이에 대해 합격률 상승을 위한 문제 난이도 조절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수가 점차 많아지며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3. 업무
3.1. 법정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인 업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시에도 철저하게 암기 해야 하는 부분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도 기재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소방훈련 및 교육
6.화기취급의 감독
7.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8.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9.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2. 실제 업무
평소의 소방관리 업무는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업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따서 겸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의 경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하여 소방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 업무는 필수적이다.
작은 건물이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등이 잘 갖춰진 2~3급 건물이나 특급 및 1급에 해당되는 시설은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도 해야 하고 건물 거주자나 입주자에 대해 소방교육도 하고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도 해야 하며 소방청의 특별조사 같은 것도 받아내야 한다. 보통 이런 1급 정도 되는 건물은 별도의 방재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방재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강습교육 기간(시간) 및 수수료
교 육 과 정 | 교육시간 | 수수료 | 수수료 근거법령 | ||
소방안전 관 리 자 |
특 급 | 80시간 | 400,000원 | 화재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
공공기관 | 40시간 | 200,000원 | |||
1 급 | 40시간 | 200,000원 | |||
2 급 | 정 규 | 32시간 | 160,000원 | ||
면 제 | 24시간 | 120,000원 | |||
3급 | 24시간 | 120,000원 | |||
위 험 물 | 안전관리자 | 24시간 | 120,000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3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8조 2항 |
|
운 송 자 | 16시간 | 80,000원 | |||
통 합 자 | 32시간 | 160,000원 | |||
운 반 자 | 8시간 | 40,000원 |
소방안전관리자 1,2급 시험응시자의 제출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 제출서류
① 시험응시원서 1부
② 사진 1매(가로3.5cm×세로4.5cm)
③ 실무경력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④ 선임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급,1급, 2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③, ④항은 경력시험접수자 중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 유형별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실무경력(선임경력)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선임 및 해임여부가 기재된 수첩을 통해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①~②제출)
①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또는 해당 선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나.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①~②제출)
①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확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별지2호]] 서식]]
다. 선임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①~③제출)
①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확인 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1부 [[별지 2호]] 서식
2. 학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나.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동일한 경우 :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다.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다른 경우(①~②제출)
①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② 동일학과 인정확인서(안전원양식) 및 동일학과 인정 검토 의견서(안전원양식) 각 1부
※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를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별지4호 서식)의 첨부로 제출
⇒ [[별지 3호]] 및 [[별지 4호]]서식
3.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이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부
나.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1부
①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②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4. 시험응시자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가.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관공서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나. 증빙서류 중 안전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함.
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증빙서류,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다. 경력사항에 대해서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시 시험
응시가 불가함
라. 2개 이상의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력(재직) 확인서는 대상물별 대표
자로부터 각각 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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